고용·노동

회사에서 직원에게 부담시킨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화물공제조합 자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공제조합이 보상하기 전에 조합원(차주)이 먼저 부담하는 금액으로, 일반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과 유사하되...)

위의 내용을 보면 자부담금을 차주(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 소속 3년차 트레일러기사인데, 사고시 자부담금을 기사에게 직접 내게 하였습니다. 자부담금 송금내역을 보면 회사이름으로 납입하는걸로 나옵니다. 회사퇴사 시 자부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돌려 받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명의로 납부되는 화물공제 자기부담금을 근로자인 기사에게 부담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경위, 기사의 과실, 취업규칙 및 부담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면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에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이라면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별도의 금원을 부담한 것이라면 노동청에서 해결한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