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직원에게 부담시킨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화물공제조합 자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공제조합이 보상하기 전에 조합원(차주)이 먼저 부담하는 금액으로, 일반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과 유사하되...)
위의 내용을 보면 자부담금을 차주(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 소속 3년차 트레일러기사인데, 사고시 자부담금을 기사에게 직접 내게 하였습니다. 자부담금 송금내역을 보면 회사이름으로 납입하는걸로 나옵니다. 회사퇴사 시 자부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돌려 받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