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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말았습니다.

업무중 회사 차량으로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는데

회사에서 보험로등 비용을 부담하던가

이니면 본인이 피해 차량에게 보상을 해 주던가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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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회사 법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는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그냥 처리하고 근로자에게는 주의 조치를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2. 다만, 사고가 작은 사고가 아니라 큰 사고인 경우에는 회사도 보험처리 등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자의 부담 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주신 사항은 회사와 어느정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막무가내로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과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사고가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일정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회사의 소송제기에 의하여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회사차량으로 사고를 낸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귀책 정도에 따라 직원이 배상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