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지시에 따라 운행 중 차량 사고 시 책임 소재는?
근무시간중 업무상지시에 따라 근로자 명의의 차량을운전 후 회사 복귀 중 회사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상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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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상 지시에 따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회사)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에 따라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내용은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에게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운전자에게 있겠죠
업무상 지시로 운전을 시켰다고 운전자의 책임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안전운전을 해야하는거고, 더군다나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았으면 운전자가 손해를 배상하는게 당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회사의 재해보상 책임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