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중 회사차량사고 처리에 관해 궁금합니다

오전5시간 알바로 배송업무중인데

업무중 지하주차장을 잘못 진입하여 사고가 있었습니다

탑차의 양옆이 조금긁히고 후면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이부분의 사고처리에 있어 사장은 법인차량의 보험처리로 인한 보험료할증문제가 있어 그냥 수리를 원하고

직접 수리를 하라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이러한 일처리에 있어

사고당사자가 차량수리를 전적으로 해야하는지

회사가 만약 보험처리한다면 자기부담금은 어느정도인지

더불어 사고이후 가타부타 사고처리나 임금지급을 미루더니 두달이상 임금도 체불중입니다

답답하여 조언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점은 이러한 일처리에 있어

    사고당사자가 차량수리를 전적으로 해야하는지

    회사가 만약 보험처리한다면 자기부담금은 어느정도인지

    : 업무중 사고의 경우 이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는 계약서의 내용을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통상은 업무중 사고의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부담을 하게 되며,

    이경우 보험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로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료 할증은 차량이 몇대인지, 각각의 보험료에 따라체크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고이후 가타부타 사고처리나 임금지급을 미루더니 두달이상 임금도 체불중입니다

    : 이는 임금과 손해배상은 별개로 이로 인해 임금체불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양 당사자간의 특별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없다면 서로간의 합의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질문자님도 회사의 업무 중에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 수리비 전체를 다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처리한 후에 보험료 할증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 때에도 임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를 하면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회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과 해당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해당 사고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