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알바중 회사차량사고 처리에 관해 궁금합니다
오전5시간 알바로 배송업무중인데
업무중 지하주차장을 잘못 진입하여 사고가 있었습니다
탑차의 양옆이 조금긁히고 후면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이부분의 사고처리에 있어 사장은 법인차량의 보험처리로 인한 보험료할증문제가 있어 그냥 수리를 원하고
직접 수리를 하라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이러한 일처리에 있어
사고당사자가 차량수리를 전적으로 해야하는지
회사가 만약 보험처리한다면 자기부담금은 어느정도인지
더불어 사고이후 가타부타 사고처리나 임금지급을 미루더니 두달이상 임금도 체불중입니다
답답하여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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