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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까치287
영특한까치28722.10.04

회사차량 운행중 사고시 책임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식자재 마트에서 배송직 으로 근무를 하던중

회사차량으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안전거리미확보 로 저의 책임이 100%인것으로 아는데, 피해차량의 운전자 는 다치지 않았고 앞의 피해차량 은 뒷부분 라이트 수리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운행한 회사차량 에 자차보험이 들어있지않아 제가 운행한 회사차량의 수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100%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인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이 회사업무를 위해 회사차량 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직원이 책임을 100% 다 져야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신호 나 속도위반 으로 고지서 를 받았을 때에도

직원이 다 납부하는 것인지요?


입사후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았고 사고시 에 자기부담금 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도 이야기 가 없었습니다.


사고이후에 날아온 고지서 같은 경우는 날짜와 시간 장소에 관해서 제가 운행하는 코스 로 판단해서 밤칙금 은 제가 납입을 핬습니다만, 위에 언급한 사고 관련건 은 정확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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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회사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될 경우 해당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부분과 교통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운전자인 해당 근로자이므로 근로자 역시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회사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해서 사용자로써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및 주지의무 등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역시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명확하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