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로 개인차량 이용하다가 사고

2021. 12. 18. 13:24

회사 업무 할 때 차량 배정이 없으니 개인차량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해서 외지로 이동하여 개인차량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보상이나 비용 등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우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개인차량이든 관계없이 회사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산재보험으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 및 휴업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해 회사측에 청구하실 수 있으며, 회사측에서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에 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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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에 대해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산재 처리 가능한 경우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근재 보험으로 청구 가능할 것 입니다.

    2021. 12. 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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