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으로 회사업무를 보러 다니다 사고가나면 사고처리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2019. 07. 16. 11:11

회사에 업무용 차량이 없어 일주일에 한두차례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단거리출장을 다녀오고

한달에 한번정도는 장거리 출장을 다녀오고있습니다.

지금까진 큰문제가 없었지만 하마터면 사고로 이어질뻔한 상황이 몇번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차량운행과 관련해서는 보험든게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고발생시 회사쪽과 사고처리비용에 관해 협의할때 참고할수 있도록

상대방 100프로 과실이 아닐경우를 기준으로

제가 가해차량 운전자일때와 피해차량 운전자일때 일반적인 회사에서

어떻게 사고처리비용을 처리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대형건설회사 인력기획팀장, 인력팀장. Global 컨설팅 PM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는 경우에 대한 지원 범위 및 수준은 개별 회사의 재량으로 정합니다.

제가 근무한 회사의 경우에는 거리 기준으로 유류비를 지원했는데(물론 사전에 자가용 이용에 대한 승인을 팀장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지원금에 유류비 + 기타 차량 감가상각비, 개인 자동차 보험금 등을 포함 한 것 규정하였습니다. 즉, 추가적인 보험금 지원이나, 범칙금 등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업무 활동에 있어서 유류비와 같은 지원이 없다면 회사에 관련 규정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있다면  비용의 cover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2019. 07. 17. 10: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