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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올빼미137
수줍은올빼미137

회사 업무중 직원이 실수로 차량 접촉사고 피해배상 해야 하나요..?

회사 차로 다른 자동차공업사에서 물건을 운반 도중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기어는 D 에 놓고

시동은 끄고 내렸습니다. 앞 차의 이동 주차를 위해

대표를 찾았으나 없어서 다시 차를 이동 하려는 차에

차가 움직여서 잡으려 햐였으나, 계속 움직여서

앞에 있는 외제차를 부디쳐서 사고를 냈습니다.

회사 차에는 1톤 넘는 짐이 실려 있었습니다.

회사 개인 자동차보험으로 마무리 한 상태인데

직원에가 배상을 시킬수 있는지 문의 드려요.

업무중 P 에 놓지 않고 내린 것은 제 과실 입니다.

하지만 업무중 일어난 과실을 다 물어 줘야 하나요

좋은 답변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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