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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늑대202
고마운늑대20223.12.26

주차해놓은 회사차량을 상대방이 주차하다 박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회사 영업용 차량을 회사 지하주차장에 주차 해놓았는데.

모르는 번호가 전화와서 받았더니 주차하다가

조수석 휀다 문짝.휠까지 긁었습니다.


원활하게 상대방이 보험접수 해줬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라 2틀정도 렌트 하였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사고난 영업용차량이 700km탄 신차 입니다.

신차 감가상각비??얘기하시면서 몇일 못탄거에 대한 금액 받을수 있는지 상대방 보험사에 물어보라는데.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면 상대방 보험사에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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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상대 대물 담당자에게 이야기 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인 경우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휴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기에 두가지 부분을 대물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시세하락손해 지급대상이 되려면 출고된지 5년이하의 자동차에 해당되고 사도일자기준 수리비가 대물중고시세의20%이상이 되어야 시세하락손해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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