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회사 차량 개인 사용 중 접촉사고, 보험처리와 책임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차량 사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일요일에 개인적으로 풋살을 하러 가면서 회사 탑차를 운전했습니다. 주차 과정에서 후진하다가 주정차되어 있던 상대 차량(회사 차량, 기아 투싼)을 아주 경미하게 접촉했습니다.(번호판쪽입니다.) 당시 상대 운전자와 바로 확인했을 때는 외관상 큰 문제는 없어 보였고, 상대 측에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상대 측에서 연락이 와서 차량 운행 중 레이더 센서 오류가 발생하고 차가 멈추는 증상이 있다고 하며 보험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보험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했는데, 회사에서는 업무 외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라 회사 보험 처리가 어렵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추가로 사고 부위는 번호판 쪽 경미 접촉 수준이었고, 상대 차량은 기아 투싼입니다. 상대 측에서는 아직 정확한 견적서나 정비 내역은 보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회사 차량 보험 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회사가 거부하면 무조건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경미한 번호판 접촉인데도 레이더 센서 전체 교체 비용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상대 측에 어떤 자료(견적서, 정비 내역 등)를 요청하는 게 맞는지
제 개인 자동차보험의 타차운전 특약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입니다.
비슷한 사례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