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내 접촉사고 보상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면에 주차해놓은 차량을 상대방이 주차중 긁어 도장면 일부가 벗겨진 상황입니다
상대차주는 살짝 닿이기만 했기때문에 차에 손상이 있을수 없다 주장하며 대물접수를 거부중인 상황이고
저는 차량의 도장면 훼손사진과 상대차량의 페인트가 묻고 상대차량 페인트가루(?)가 현장에 남아있어 사진 촬영을 해둔 상황입니다
제가 차를 주차해놓고 연휴기간 타지에 있는 상황에 발생한 사고라 돌아와서 블랙박스 확인하였지만 기간이지나 저장되어있지않은 상황이고 경찰접수후 담당 수사관님이 주차장 CCTV는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이 차량이 업무용 차량이라 하루에도 수백키로를 운행하는 차량이기에 차량 수리가 들어가면 그동안 렌트가 필요한데
이경우 자차 구상권 사용할경우 자부담금 및 렌트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상대방 보험사 직접청구권을 사용하면 렌트비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자차 구상권 사용할경우 자부담금 및 렌트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 네, 자차로 처리시에는 차량수리비중 일부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고, 더불어 렌트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즉,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가 직접 지불하고 상대방측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 직접청구권을 사용하면 렌트비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접수를 하게 된다면, 파손부위등에 대한 분쟁이 없다면 렌트비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