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파손 수리비 직원에게 청구하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AS이다보니 회사차량을 타고 외근을 나갑니다. 하루는 도착지에 도착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중 주차장 폭이 좁아 차량 일부가 찌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기 위해 이동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량 앞부분 범퍼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사고는 100% 제 과실입니다 ㅠㅠ
그런데 차 수리를 하는데 저보고 자차부담 55만원을 하라고 하는데 100% 제 과실이긴해도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업무보다 그런건데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