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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오릭스8

훌륭한오릭스8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파손 수리비 직원에게 청구하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AS이다보니 회사차량을 타고 외근을 나갑니다. 하루는 도착지에 도착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중 주차장 폭이 좁아 차량 일부가 찌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기 위해 이동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량 앞부분 범퍼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사고는 100% 제 과실입니다 ㅠㅠ

그런데 차 수리를 하는데 저보고 자차부담 55만원을 하라고 하는데 100% 제 과실이긴해도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업무보다 그런건데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 자체를 무조건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액은 회사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법원 판결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상액의 산정은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