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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자라292
정중한자라29223.09.13

법인파산 접수했다고 거짓말 한 대표, 도산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대표가 회사를 파산하겠다는 결정으로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게 되었고, 소액체당금 천만원은 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못받은 금액을 받기위해 파산접수 확인증 혹은 회생결정문을 요청했지만 접수했다는 말 이후로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곧 퇴사한지 1년이 되어가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그 때까지 접수해야할텐데, 서울회생법원에서 법인파산공고를 채무자명으로 조회해보았는데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파산접수했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 같고, 현재 세금계산서도 혼자 발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나머지 못받은 급여를 받으려면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표는 협조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입증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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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정 파산 절차 또는 회생개시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지금금 관련하여 국선 대리인 노무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노무사를 통해 사실 등 도산 인정을 받게 된다면 도산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산이 아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려면 준비해야 할 자료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