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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쇠오리36
새까만쇠오리36

재산명시 취하요청 (대표변경, 폐업예정회사) ?

회사가 망하면서 밀린 임금에대하여

전 대표에게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간에 전 대표가 구속이 되면서 대표가 변경되었고

재산명시가 새로운 대표에게 적용이 되어

기일에 제출하지 않아 감치재판예정인데

연락이 와서 회사에서 더이상 나올 돈이 없고

폐업예정이라 계속 취하해달라고하네요.

참 난감해서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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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에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서 결정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이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라고 하여도 간접적 강제의 방법으로 취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 명시를 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변제 등을 당당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취하해줄 의무가 없고, 회사에서 더이상 나올 재산이 없다면 명시기일에 참여하여 없다고 기재하면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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