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폐업. 대표 도주. 퇴직금 미지급

2021. 02. 17. 13:55

2004년 입사해서 법인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폐업을 했는데, 대표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주한 상태 입니다. 직원들은 대표를 형사고소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정보를 수집한 결과 3년정도의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제 퇴직금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받으려면 청구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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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결국 대표를 통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해외 도주 상태로 한국에 오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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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 제도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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