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갑자기 잠적한 경우 퇴직금 처리는?
회사 대표가 무단으로 연락이 안되고 잠적이 되고 회사가 무너졌을때 직원들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처리되나요?
법적으로 약속된 대로 받을수 있나요?
회사 대표가 무단으로 연락이 안되고 잠적이 되고 회사가 무너졌을때 직원들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처리되나요?
법적으로 약속된 대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의 경우 개인사업주가 여전히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이 법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법인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도 퇴직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민사적인 책임까지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별도 민사적인 절차에 따른 압류를 통해 채권을 미리 확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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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노동청에 신고 후 노동청에서 전화하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조사를 통해 회사의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간이대직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된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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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산이나 폐업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있게 됩니다.
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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