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면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2019. 11. 20. 16:27

회사가 망하면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하루아침에 통보식으로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

받아야 할 돈이 남아있는 직원들이 보호받을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주신 상황에서는 국가가 대신하여 밀린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과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체당금 지원 대상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지급사유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도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한 경우

-재판상 도산: 법원이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경우

(3) 청구방법

기업의 도산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지급액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1,560만원 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체당금 상한액을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_체당금 상한액.png( 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5) 체당금 조력지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셔서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담당 노무사를 추천 받으시고, 지정노무사로부터 도산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2019. 11.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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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일정액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결정을 받으면 회사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밀린 임금 전부가 아니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정됩니다. 체당금은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9. 11. 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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