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개인은 채무가 없는 건가요?

법인을 운영하다가 여러가지 사유로 파산을 하게 되면 법인을 운영한 주체는 아무런 채무가 없는건가요? 법인 운영시 발생한 채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법인 운영 주체에게 전가되는 채무 또는 변제 의무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과 개인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가 있다고 해서 개인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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