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조건과 절차,방법이 어떻게 되죠?

2020. 01. 21. 10:04

작은(5명 이하)법인을 운영하다가 경기침체와 경영악화로 현재 개점휴업을 한 상태고 제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체납세금(부가세.법인세 기타등등)이 4천만원,사대보험2천만원,기업은행 대출4천만원이 있습니다.

주식 현황은 대표이사 지분이 40% ,사내이사지분이40%,일반지분20%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더이상 회생능력도 채무변제 능력도 없는상태입니다.

법인 파산과 폐업 둘중 어떤게 유리한지,각각 절차와 방법이 어떤지 자세하게 알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리고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파산과 폐업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폐업은 회사의 영업을 중단할 목적으로 단순히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만을 폐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적인 사업자 등록만이 폐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 당시 채무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의 경우는 경영과정에서 영업중단 및 자산, 채무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이 폐지되고 법인이 소멸됨으로써 법인이 지고 있는 채무가 정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법인의 채무가 과중한 경우이며 추후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 아니라 채무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법인파산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 01. 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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