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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참새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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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시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 거래처 문제로 부가세 미납이 생겨 2000~3000만원 가량의 국채가 있는데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개인파산까지 고려중입니다. 개인 파산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단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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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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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조세특례규정이 있으니 이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많은분들이 신청합니다.

    그중 파산신고의 경우 신용회복을 이용하는 약 20%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파산신고는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알아보면 개인회생과 파산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면책을 받기위해 진행되는 신용회복제도이기때문에 파산과 회생의 불이익은 차이가 나지않으며

    결과론 적으로만 봤을때는 파산신고가 개인회생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개인회생보단 파산이 자격요건이 훨씬 까다롭고 , 재산의 청산철차가 있어 많은분들이 이용은 하지 못합니다.

    우선 자격이 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함으로.

    불이익을 걱정하시기 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고르시고 고민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관련 문제는 법률 문제입니다. 세무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파산하시면 개인의 모든재산으로 갚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파산은 아무나 막 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조건도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일단 파산되시면 기록이 남기때문에 그전보다 금융권이용에 제한이 걸릴 수 있죠 당연히 파산신청 진행중보다는 나아질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한 내용들은 세무/회계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므로 법률카테고리나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5/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