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에서는 각종 기본권에 대하여 각 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도 보호한다는 입장입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기본적으로 위 제2항과 같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때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