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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서 기본권제한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도 제한이 가능한경우가 있다는데, 그요건이나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느건지 궁금해서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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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는 경우에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입법을 거친 후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헌법 소원으로 기본권 제한인지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요건이나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해당 법률의 내용이 위와 같은 필요를 위하여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아니면 제한하는 것인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서 그 기준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야 하고, 그 법률의 효력에 의해 기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