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이 어떤 경우에 제한 받을 수 있나요?
인권은 반드시 보장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인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가 옳은가요?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제한 되나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권 또한 무제한의 권리는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37조 2항). 예를 들어 설명 드려 보면 현재 외국 등의 여행의 자유권이 코로나라는 감염병으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이 제한되는 사례이 굉장히 많은바, 가장 확실하게 이해되는 것은 국가안정보장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역의무는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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