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할때 판단기준에 대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원칙인지 아니면 완화된 심사가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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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에서, 엄격한 심사척도는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하여 그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엄격한 심사가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원칙인지 아니면 완화된 심사가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권 제한에서, 엄격한 심사척도는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하여 그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엄격한 심사가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