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관의 역할은 주장과 입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그 해당 행위를 법률의 요건에 대입하여 민사적으로 청구권 등 주장을 이유있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사적으로 어떠한 법률의 구성요건을 만족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간통죄가 처벌되던 시절에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통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되, 법관이 보기에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면 위헌제청을 하고 간통죄 사건의 진행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