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해석을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눈 이유가 뭔가요?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이 있는데요. 이 둘을 나눈 이유는 뭔가요? 실제 법원에서 사용하는 건 유권해석이 맞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학리해석이란 법학자 및 법관이 학리적 사고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학리해석은 영향력은 있으나 구속력(실질적 효력)은 없는 반면에 유권해석(有權解釋)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학리상으로는 부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복종하여야 할 하나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해석이므로 강제해석(强制解釋)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사용하는 유권해석은 학리해석의 영향은 받되 이와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해석을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누는 이유는 법적 구속력 여부와 해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권해석은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기관의 법령해석과 같이 국가기관이 하는 공적인 법해석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실제 사건에서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들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학리해석은 법학자나 연구자들이 하는 이론적·학문적 해석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의 발전과 이론 정립에 기여하며, 실제 유권해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주로 유권해석을 사용합니다. 판례를 통해 확립된 해석이 하급심 법원을 실질적으로 구속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리해석도 판결의 논거나 법리 형성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처럼 두 해석은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법해석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 있는 해석과 학문적 해석의 구분이 필요하기에 이를 나누어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둘을 나눈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각각에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법원의 실무적인 해석과 학계의 해석이 자연스럽게 다른 것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에서 자신의 권한에 따라 공권을 해석하는 것이고, 학리해석은 문언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원은 양측 모두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