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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부장관
법률간 충돌이 있거나 특별법 등이 우선 적용되어 법리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률 적용 시, 상/하위법의 분류체계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의 위임아래 제정된 것을 하위법이라고 하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순서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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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법률의 내용과 충돌되는 신법을 제정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는 기존 법률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정(보통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기재됩니다)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