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의원칙: 위임입법 가능 vs 의회유보설 모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형식적’ 규율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즉,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지 않습니까?(2003헌마289)
그런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의회유보설’을 취하면서
텔레비전 수신료, 군복부 기간, 지방의회 보좌관 채용 등 본질적 중요사항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해야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가능하다 (ㅇ)
본질적 중요사항=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 (ㅇ)
상기 두 지문 다 옳은 것인데…
서로 모순 아닙니까?
그냥 각각 별개의 판례 결론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질문주신 두 지문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에 관한 내용으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지문은 각각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문인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가능하다"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인 원칙을 나타냅니다. 즉,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지문인 "본질적 중요사항=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 또는 의회독점의 원칙을 나타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직접 규정되어야 하며,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두 지문은 서로 다른 층위의 원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인 요건을, 두 번째 지문은 기본권 제한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한 요건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