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둘중에 한명이 바람피면 이혼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바람피신걸 들키셨는데 이혼을 안할 것 같아요

전 같은집에서 못살거같은데 그냥 이혼해버리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진짜 다 참으시는거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가 있습니다.

    바람을 피는 행위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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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지 여부는 부모님이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상실로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 통상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혼 여부는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협의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