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신고 가능한건지 한번 봐주세요

상대가 폰을 들고 때리려는 행동은 아니지만 얼굴 가까히 들이미는 행동을 여러번 했거든요 화내면서요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닌 그냥 얼굴 가까히 들이밀기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단순히 휴대폰의 화면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화가 난 상태에서 위협이나 압박을 줄 목적으로 휴대폰을 얼굴 가까이 여러 번 밀어붙이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