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범죄가 성립하나요????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얼굴 쪽에 가까이 삿대질을 반복한 경우. 상대방은 손바닥을 보이며 뒷걸음치고 있는데 손을 치켜드는 모션을 하면서 걸어간 경우.

이런 게 폭행죄나 위협죄 등 혐의가 인정되나요?

신체접촉이 없는 상황에 현실적으로 송치된 건이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폭행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체접촉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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