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또는 협박죄 성립여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따라가면서 때리는 제스쳐를 취하면서 손을 두세번 치켜올리고 한 사람은 손바닥을 내 보이며 뒷걸음치는 상황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혔을때 협박죄나 폭행죄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송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설명해주신 내용만 보면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폭행죄보다는 협박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CCTV에 상대방을 따라가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반복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뒷걸음치는 모습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협박죄로 송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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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을 실제로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판단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실제 신체접촉이 없다고 해도 손을 들어 올려 위협을 하는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문제가 되어 송치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