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가 인정이 될까요 ?????
대화하다가 시비가 되어 그냥 가려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당기는 부분도 폭행에 해당이 될까요 ?
송치로 가도 되는걸까요 ? 아니면 판례들을 검토하여 증거불충분으로 가야할까요 ?
폭행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옷깃을 잡아 당기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폭행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폭행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단순히 시비가 되어 그냥 가려는 사람의 옷깃을 잡은 정도라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옷깃을 어느 정도로 잡아당겼는지,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겠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폭행죄가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
옷깃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옷깃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간접적으로나마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성, 피해자의 반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송치할 것인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할 것인지는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와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송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송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