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고소가 가능한지 검토.. .. ..

휴대폰으로 강제 촬영시도하는 행위 형법으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내보내려고 한것도 모자라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무슨증거를 남기겠다며

일일알바로 나왔다가 나가는 모습을 촬영하겠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슬쩍 밀쳐 폭행으로 역고소 당했습니다.

저도 맞고소로 넣으려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으로 질문자님을 촬영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자체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강제 촬영 시도 자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 촬영이 아닌 이상 성폭법 적용이 어렵고, 일반 형법상 미수 처벌 규정도 없어 촬영죄 고소는 실익이 낮습니다. 다만 촬영을 위해 위력을 행사했다면 강요죄나 협박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고, 밀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죄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일일 아르바이트생의 돌발 행동과 폭행 주장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휴대폰 강제 촬영 및 폭행 역고소 대응 방안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시도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은 어렵더라도, 폭행 및 협박을 동반한 촬영이라면 강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친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촬영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을 주장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사건 처리 대응책

    첫째, 현장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상대방의 촬영 시도와 도발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폭행 고소에 대비해 진단서와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여 폭행 혐의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촬영 강요 행위에 대하여 강요죄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하여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노동청 고발을 언급하며 촬영을 강행한 점은 의뢰인에게 방어권 행사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므로 정당방위 인정 범위는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촬영 경위나 목적, 이후 실제 무단 게시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며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면 위 내용만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