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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촬영 형법 신고 되나요?.. ..

아르바이트 1시간 후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라며 저는 싫다고 거절했더니 막 핸드폰으로 나가는 모습을 찍겠다며 휴대폰을 촬영하는데 자꾸 억지로 강요해 1욱해서 팔로 슬쩍미쳤습니다.

팔로 밀친거가지고 저는 폭행으로 고소넣어 오늘 진술조사받고 왔습니다.

이건 당연한 정당방위로 보이고 초상권 침해로 인터넷에 퍼뜨릴수도 있는거라 공공장소 아무나 핸드폰으로 사진찍어도 되는건가요? 저만 역고소 당했네요.

저는형법으로 어떤 고소가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질문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형사 문제로 다툴 수 있으며, 질문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팔로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공장소라고 해서 아무나 상대방을 촬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촬영 목적과 방법,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질문자만 일방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의사에 반한 촬영은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 풍경 촬영과 달리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이를 강요했다면 위법성이 문제 됩니다. 촬영을 빌미로 위압을 가하거나 분쟁 상황을 유발했다면 정당한 촬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저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면 방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대응 전략
      이미 폭행으로 조사를 받았다면, 촬영 경위와 질문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촬영 강요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요구, 촬영 시도, 촬영 목적에 대한 발언 등이 있다면 모두 사실관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팔로 밀친 경위가 아니라 왜 그 행동이 불가피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촬영 시도 자체에 대한 맞대응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외부 유포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면 보존하시고, 수사 과정에서 정당방위 또는 방어행위 주장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구조에 맞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다가 촬영에 이루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경미한 접촉이 있었던 것이라면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결국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