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1차 사업인 마케팅 대행사 사업을 1인 기업으로 사업하고있습니다. 소재지는 집으로 되어있구요. 근데 한개의 사업을 더 실시하여 사업자등록을 또 했는데 사업장소재지가 1개의 1번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 사업자를 낸거로는 업태가 달라서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공유오피스도 불법이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1차사업자에서 업태나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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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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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주가 아닌 공유오피스는 불법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 하신대로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다른 임차계약을 작성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공유오피스 등록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공유오피스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계약 기간 등의 요건이 있다 보니 해당 사항은 공유오피스 쪽에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비상주사무실을 통해 사업자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니 해당 부분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시거나,
공유오피스 비상주 사무실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는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고 실무적으로 모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