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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단순한냉면
회사에서 정한 각종 약관이나 내부 규정이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사항과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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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내에서 정한 약관이고 직원이 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여 입사한 것이라면 직원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입사를 한 후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이라면 직원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하면 안되고,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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