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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풍금조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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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은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됩니까?

안녕학세요.

저는 회사의 직원 복지 규정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따로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 규칙에 추가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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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내에 적용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조항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존에 취업규칙이 있고, 이와 별도로 복지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은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취업규칙은 복수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취업규칙에 추가로 규정하거나 별도로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체 회사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지라면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나, 모든 내용이 반영될 필요는 없고, 근거 규정만 담기고, 그 외 세부 내용은 하부규정으로 위임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등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