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존에 취업규칙이 있고, 이와 별도로 복지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은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취업규칙은 복수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취업규칙에 추가로 규정하거나 별도로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