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1억 6천만원을 횡령 후 돌려주지 않을때, 어떻게 행동히명 좋을까요?

A라는 사람과 제가 동업(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 임대차계약등 모든 제반시설 준비는 A가 하였으며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담당하여

매출의 20%를 매달 정산해 드리는 구조였습니다.

(매장 명의, 임대차계약, 정산대금 입금 통장 모두 A의 명의임. A는 운영에 일절 관여 안함)

그런데 25년도 8월에 매출대금과 실제 카드 정산금액이 맞지 않아서 알아보니

A가 신한카드사로 발생한 매출의 매출대금을 자기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약 1년 5개월 정도 되며 매달 1천만원 가량이 오입금 되었고 총 금액은 1억6천 정도 입니다.

이를 A에게 따지니 A는 본인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은행의 업무 실수라고 주장하였고, 함께 은행에 가서 알아보니 실제로 은행의 실수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은행직원의 실수 인정 녹취 있음)

그래서 형사고소등은 진행하지 않는 대신 잘못 입금된 돈만 돌려주면 넘어가기로 하였으나

A는 25년 9월에 8천만원만 돌려주고 본인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머지 8천만원은 1년간 분할로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차용증 작성 및 공증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26년 1월부터 매월 7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1,2월만 주고 그 후로는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1.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은행의 실수가 있었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매달 1천만원씩 1년 5개월동안 잘못 입금된 돈은 유럽여행과 생활비로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3. 재산 압류부터 해야 하는지,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는지 상대방을 어떻게 압박해야할지 순서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횡령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며(다만 구체적 사정하에서 고의입증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민사로 가압류 및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향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수가 있기에 개별적 대응은 필요합니다.

  • 횡령죄 성립 가능성

    은행 실수 자체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 실수로 입금됐더라도 1년 5개월간 매달 1천만 원씩 유럽여행과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알면서 소비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진행 순서 공증된 차용증이 있으니 지금 바로 A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압박 효과가 높아집니다. 형사 고소가 들어가면 합의 의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과 공증까지 마친 상황에서 지급이 지체되고 있다면, 우선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별도의 판결문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즉시 상대방의 통장,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초기에는 은행 실수로 입금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1억 6천만 원을 개인적인 생활비와 여행 경비로 소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돈의 출처를 인지한 시점부터는 횡령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은행의 실수가 횡령 성립 자체를 부정하게 하지는 않으며, 본인의 재산이 아님을 알면서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공증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재산 압류 절차를 개시하여 상대방의 변제 의지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는 압박 수단으로 병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미 차용증과 공증을 통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 의사를 밝힌 상태라면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회수를 도모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