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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닭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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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로 잇었을 뿐 실 운영은 다른 사람이 햇고 계약 당시 운영상의 모든 책임은 운영자에게 잇다라는 합의 계약함 그런데 운영중 4대보험 미납중

A는 대표자로 잇었을 뿐 실 운영은 B씨가 운영을 하였다 계약을 할 당시 대표 B씨가 신용상 대표로 등록하기에 어렵다고 하여 내가 대표를 1년 해 주길 하고 계약을 할 때 운영 상의 모든 문제는 B씨가 책임 지기로 하고 계약서도 작성햇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어려워 지자 4대보험을 미납 하게 되었고 지금 현제는 미납보험료가 대표자로 등록된 나에게 계속 독촉이 오고 잇는 상태이다 B씨는본인이 납부 할 거라고 일부를 납부 한 상태 이고 계속 미납이라 독촉분은 계속 나오고 잇는 상태이다 A씨가너무 억울 하고 어처구니 없어 힘들어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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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어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만 B와의 관계에서는 B가 책임질 부분이므로 B에게 책임질 것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