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자로 잇었을 뿐 실 운영은 다른 사람이 햇고 계약 당시 운영상의 모든 책임은 운영자에게 잇다라는 합의 계약함 그런데 운영중 4대보험 미납중
A는 대표자로 잇었을 뿐 실 운영은 B씨가 운영을 하였다 계약을 할 당시 대표 B씨가 신용상 대표로 등록하기에 어렵다고 하여 내가 대표를 1년 해 주길 하고 계약을 할 때 운영 상의 모든 문제는 B씨가 책임 지기로 하고 계약서도 작성햇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어려워 지자 4대보험을 미납 하게 되었고 지금 현제는 미납보험료가 대표자로 등록된 나에게 계속 독촉이 오고 잇는 상태이다 B씨는본인이 납부 할 거라고 일부를 납부 한 상태 이고 계속 미납이라 독촉분은 계속 나오고 잇는 상태이다 A씨가너무 억울 하고 어처구니 없어 힘들어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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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어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만 B와의 관계에서는 B가 책임질 부분이므로 B에게 책임질 것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