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탁운영 수수료 계약에서 전용,공용관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가 위탁자(구분소유자)과 B가 수탁자로서 매장 운영을 해주고 매출에 대해 % 수수료를 A에게 지급하는 식의 위탁운영 수수료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 전용 관리비 부분에 대한 것은 있었지만 공용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에 따라 어쩌고 하면서 공용 관리비 1년 반동안 나온 1억이 넘는 돈을 갑자기 부담하라고 공문이 날라온 상황이며 소송까지도 갈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방어할 수 있는 법령이나 판례 사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