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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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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수수료 계약에서 전용,공용관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가 위탁자(구분소유자)과 B가 수탁자로서 매장 운영을 해주고 매출에 대해 % 수수료를 A에게 지급하는 식의 위탁운영 수수료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 전용 관리비 부분에 대한 것은 있었지만 공용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에 따라 어쩌고 하면서 공용 관리비 1년 반동안 나온 1억이 넘는 돈을 갑자기 부담하라고 공문이 날라온 상황이며 소송까지도 갈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방어할 수 있는 법령이나 판례 사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계약서 등 구체적인 서류 및 계약체결의 경위, 내용 등 자세한 사정을 파악해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나, 1) 계약서에 전용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공용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 2) 지난 1년 반동안 공용관리비가 계속 나왔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다가 느닷없이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 점 3) 수탁자로서 매장운영을 해주고 수수료를 지급했을 뿐이며 소유권 자체는 여전히 위탁자인 A가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본다면 공용부분 관리비는 A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질문주신 내용범위에서는 위와 같이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관리비가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 부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판례가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해당 계약에서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계약 당시 어떠한 의사로 부담하였을지 등 의사 해석의 문제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