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사업자 문제
저와 다른 한 분이 공동사업을 하면서 상가 주인과 공동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 한 분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빠지면서 그 분이
상가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내고 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인데
그걸 제가 그분에게 지금 주고, 나중에 계약 해지할 때 제가 한꺼번에 주인분에게 받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항상 관리비는 반반 부담하던 상황입니다)
아니면 주인분이 그분에게 주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주인분이 일방적으로 제가 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청구하는 것인데,
동업계약의 해지와 별개로 임대차계약을 이어간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만료 시에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