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건물주에게 받는 방법 알고싶어요
상가를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당구장을 운영하던 경영주가 파산신청하고 페업했어요
건물주에게 당구장 임차인이 채납한 관리비를 받으려합니다
상가관리규약에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체납하고 폐업하면 건물주가
대신 갚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상가에는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주 임대인의 아파트에 가압류 등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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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체납된 관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건물에 가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체납관리비 영수증, 소유자 임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주변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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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법무쪽에 질문하시는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인중개사 영역이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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