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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퓨마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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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미납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45만원(vat별도) 2개월 렌트프리 계약을하였으며 23년 4월부터 임대료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5달치 임대료는 겨우 받았지만 그 이후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차감하더라도 못받은 금액이 더 큰데 상가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임차인에게 못받은 관리비도 제가 내야하는금액이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관리사무실에서 임대인에게 받았어야 하는 관리비를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상가 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리사무소와의 직접적인 채권관계는 임대인에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다시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관리비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선지급 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관리비의 법적 성격
      상가건물의 관리비는 임대차계약에서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합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관리단 규약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소유자인 임대인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임대인은 다시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3. 임대차계약상의 책임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부담 주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은 부분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관리비를 직접 부담하겠다고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구상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4. 미납 관리비 대응
      현재 임차인이 임대료도 내지 않는 상황이라면, 관리비까지 임대인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실익은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와 함께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분을 청구하고, 보증금 공제를 포함한 정산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종합적 조언
      결국 관리사무소가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요구에 대응하되, 동시에 임차인을 상대로 한 청구나 보증금 정산 절차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명도소송과 함께 관리비 및 임대료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는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금액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지급을 해야할 부분이며, 임대인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