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월세 공실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세들어 운영하던 매장에 차질이 생겨 임대인과 상의 후 보증금에서 제하는 형식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25년 12월 7일이 계약 종료일이고 24년 6월까지는 납부를 했으니 그 이후의 월세만 보증금에서 제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제하고도 약300만원의 월세가 미납되었고 임대인이 그에 관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미납된 월세 300만원 + 피해보상액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해보상액을 주어야 하는지 주어야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보상액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월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