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미납 관리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45만원(vat별도) 2개월 렌트프리 계약을하였으며
23년 4월부터 임대료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5달치 임대료는 겨우 받았지만 그 이후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차감하더라도 못받은 금액이 더 큰데 상가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임차인에게 못받은 관리비도
제가 내야하는금액이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관리사무실에서 임대인에게 받았어야 하는 관리비를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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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를 임차인이 미납한 경우에도 궁극적인 비용 부담의 경우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므로 임차인에게 받지못했다고 그 지급을 다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