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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일찍자는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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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월세3기 미납인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상가건물 임차인(개인사업자) 입장으로

1/31 까지 입금 하지못하고 3기 미납을하고

연락이후 건물주와 얘기가돼서

2/5일날 월세 한달치를 먼저 입금드리며 3기미납에서 2기미납이 되었고

2/11일날 내용증명을 받아보셨냐 반송 되어 직접 전달 해주겠다 라는 문자내용이있고

2/15날 2기 미납치 전부 월세 입금 이후

앞으로 월세 잘 내달라 재계약은 월세3기 연체이력이 있으니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걸 생각해서 5프로인상이 아닌

15프로 월세 인상으로 요구를해서 알겠다하고 얘기가 끝났었습니다

그 이후 월세 미납없이 잘내고 있었는데

이번 추석 연휴가 너무길어 카드값정산이 미뤄져

연휴끝나고 월세입금 드리겠다 사정을 말씀드리니

월세가 자꾸 몇일씩 미뤄져 재계약 16일전

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2-3개월 시간을 드릴테니

장사를 좀더 하다가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달라고합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1. 제가 저녁에 일을해서 내용증명을 못받고 2/5일날 월세를

입금하고 2/11일날 내용증명 받아보셨냐는 문자내용이있습니다 이럴경우 3기미납으로 내용증명 전 월세 입금이된다면

내용증명이 의미가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재계약을 취소할수있나요?

2. 월세 완납후 재계약 얘기가 끝난 상태에서 갑자기

월세가 10일정도(추석연휴) 때문에 좀 미뤄 입금을 이유로

재계약 취소를 갑자기 요구하는데 월세 3기미납 이력이있다면

재계약 취소를 할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재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일방적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확한 계약기간과 합의내용을 확인해야 하겠으나, 일응 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