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임차인 월세3기 미납인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상가건물 임차인(개인사업자) 입장으로1/31 까지 입금 하지못하고 3기 미납을하고연락이후 건물주와 얘기가돼서2/5일날 월세 한달치를 먼저 입금드리며 3기미납에서 2기미납이 되었고2/11일날 내용증명을 받아보셨냐 반송 되어 직접 전달 해주겠다 라는 문자내용이있고2/15날 2기 미납치 전부 월세 입금 이후앞으로 월세 잘 내달라 재계약은 월세3기 연체이력이 있으니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걸 생각해서 5프로인상이 아닌15프로 월세 인상으로 요구를해서 알겠다하고 얘기가 끝났었습니다그 이후 월세 미납없이 잘내고 있었는데이번 추석 연휴가 너무길어 카드값정산이 미뤄져연휴끝나고 월세입금 드리겠다 사정을 말씀드리니월세가 자꾸 몇일씩 미뤄져 재계약 16일전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2-3개월 시간을 드릴테니장사를 좀더 하다가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달라고합니다제가 여기서 궁금한건1. 제가 저녁에 일을해서 내용증명을 못받고 2/5일날 월세를입금하고 2/11일날 내용증명 받아보셨냐는 문자내용이있습니다 이럴경우 3기미납으로 내용증명 전 월세 입금이된다면내용증명이 의미가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재계약을 취소할수있나요?2. 월세 완납후 재계약 얘기가 끝난 상태에서 갑자기월세가 10일정도(추석연휴) 때문에 좀 미뤄 입금을 이유로재계약 취소를 갑자기 요구하는데 월세 3기미납 이력이있다면재계약 취소를 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