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상가의 임차인이 나가서 공실이 된 경우 임대인의 관리비 부담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해서 임차인이 상가관리비를 냈는데가 임차인이 나가서 공실이 되었습니다.
이 경이에 임대인은 소유한 상가의 지분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 비용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가 공실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관리비와 세금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관리비로는 공용 전기료 및 수도료, 일반관리비, 승강기유지비, 청소비, 보험료, 경비비, 안전관리비, 소방시설비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재산세와 종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상가가 공실일 경우 상가 자체 전용에 대한 관리비는 발생을 하지 않으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공용부분 관리비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공용부분에 들어가는 전기세 및 유지보수비등은 임대인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가 비어 있어도 공용관리비는 소유자에게 부담이 돌아갑니다. 대신 전기, 수도 같은 개별 사용료는 사용량이 없으면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해서 임차인이 상가관리비를 냈는데가 임차인이 나가서 공실이 되었습니다.
이 경이에 임대인은 소유한 상가의 지분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 비용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우선적으로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되는 관비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용관리비(공용전기, 수도), 인건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임대차가 종료 되고 공실이 된 경우에는 소유자는 공용부분 전유부분 관리비 모두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유부분의 경우 공실에 따라 사용량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기본요금정도로만 나올것으로 보이나, 공용관리비는 기존대로 부과될수 있으며 이를 통합하여 청구되는 관리비내역서상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공유지분이라면 청구 또는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지분자까리의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되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지분만큼 부담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상가에서 임차인이 나가 공실이 된 경우 임대인은 상가 소유 지분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가 관리비는 전유부분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관리지는 상가를 유지관립하기위해 책정되는 것으로 공공지용과 개별서용량으로 구분됩니디다
공공부분은 공동전기료 공공수도료 청소비 보안비용 보럼료 이건비등이 처함되며 개별과리비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요 오물 수거비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나가 공실인 뎡우는 공공관리비용에 한다여 임대인이 부담하게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사항은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실 시 관리비 부과 기준
기본 요금 부과 여부
적립금 납부 방식
따라서, 소속된 상가의 관리규약이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실 시 임대인의 부담 여부
,공용관리비 부담함 지분 또는 면적 기준
,전용부분관리비 부담안함 또는 사용 유무 또는 관리규약에 따름
,장기수선충당금 등 부담함 공용비용, 소유자 부담
,주차료, 사용료 등 사용 안 하면 안 냄 선택적 비용
이런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나가고 공실 상태의 상가인 경우에도 상가 관리비는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 상가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은 공용관리비, 전기, 수도, 냉난방 등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시설유지비, 주차비 등으로 공실에도 납부해야하는 비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실이 되면 임대인이 해당 점포의 관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며 관리비 면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 주요 항목으로는 엘리베이터 유지비, 경비비, 청소비, 공용 전기 및, 수도료 등으로 개별공간 및 공용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