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그래도끈기있는잉어

그래도끈기있는잉어

상가 주차장 이용료 임대인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1심에서 완전 기각 당해서 저희쪽이 승소했던 사건이 2심에서는 완전 반대 판결로 저희쪽이 패소해서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상가에 임차인이 상가관리비(상가 면적에 따른 무료 주차2대 관리비 포함되어있음)와 손님들의 주차장 이용료(손님들한테 무료 주차 지원해주는 대신 매달110만원 상가에서 부담)을 15개월 정도 미납하고 파산신청 해버리는 바람에 저희 임대인측이 미납관리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으로써 상가미납관리비는 부담하겠다고 인정하였는데 관리사무실에서 손님들 주차장 이용료까지(약1600만원 정도 미납상태) 저희에게 납부하라고 합니다. 주차장은 시간당 유료로 이용이 가능한 주차장이고, 임차인이 매달 110만원이라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무료 주차를 공급하지 않고 그냥 손님에게 이용료를 부과시키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본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놓고 이제와서 저희에게 이 것도 관리비의 일종이라고 우기며 손님들 주차이용료 160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1심에서는 기각당해서 저희가 승소했으나 2심 항소때 갑자기 판결이 뒤집혀서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1심때 승소해서 사실 2심때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답변하고 끝냈었습니다. 제대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법원으로 가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 2심의 판단이 다른 것을 보면 법리적인 판단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법원에서 다퉈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1, 2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2심에서 추가적으로 다투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하빈다.